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회복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회복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Started
February 15, 2021
Petition to
일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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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this petition matters

Started by 徴用工問題を考える市民の会 Justice for Forced Labour Victims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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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전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전 조선여자근로정신대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됐다” 며, 이를 다시 문제로 삼은 대법원판결은 국가와 국가 간 이미 이루어진 합의에 반한 “폭거”이자 “국제법 위반”이라 비난하면서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를 통한 제재를 가하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사법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인권을 헤아리지 않으며, 오히려 한국을 비난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오늘날까지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피고 기업이 배상에 응하지 않고 있어 한국에서는 해당 기업 자산에 대한 압류와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하며, 자산 매각을 할 경우 한국에 대해 또 다른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자세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및 전 조선여자정신대 피해자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한반도로부터 강제로 동원되어 가혹한 노동에 종사해야 했으며 사기, 협박, 임금체불, 구속 및 폭행 등의 중대한 인권 침해를 겪은 이들입니다. 이들이 위법적 “강제노동”의 피해자라는 사실은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오사카 지방 재판소(일본 지방 법원)의 판결(2001년)을 포함, 일본의 재판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이러한 피해들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이 되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원래 배상의 의미가 아닌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이며, 그 협력(공여 및 대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제1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권 협정이 배상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1965년 11월, 일본 국회에서 당시 외무상이었던 시이나 에이자부로(椎名悦三郎)가, 한국에 대한 경제 협력은 “새 국가의 출발을 축하하는” 것으로 배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에서도 명백합니다. 이처럼, 강제동원을 포함한 인권 침해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았으며 오늘날까지도 미해결 상태로 남겨져 왔습니다.

분명,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한일 양국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제2조)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국이 국가의 외교 보호권(피해국이 상대국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을 서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 자신이 지금까지 거듭 인정해온 사실입니다. 예컨대 1991년 8월, 일본 국회에서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이었던 야나이 슌지(柳井俊二)는 청구권협정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의 의미에 대해,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했으며, 또한 2018년 11월 국회에서도 고노 타로(河野太郎) 당시 외무상이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 청구권이 남아있는 이상, 이에 기초하여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예전에 맺었던 청구권협정이 배상 청구를 가로막을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인 강제노동 문제에서는 일본 기업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 사죄하며 기금을 설립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화해를 추진해 왔습니다.  조선인 강제연행에 대해서도 후지코시(不二越) 소송에서 최고재판소(일본 대법원) 화해가 이루어졌듯이(2000년 7월)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례로부터 배우고, 독일의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기금에 의해 이루어진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의 사례 등을 참고한다면, 이번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도 해결의 길은 열릴 것입니다. 피고 기업들은 대법원판결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포함한 성의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무엇보다도, “(강제징용은)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허구에서 벗어나야 하며, 당사자들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비롯한 적대적 정책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일본 기업 자산 매각에 대해 향후 새로운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더불어 과거 식민지 지배하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이자 최근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나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성실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피해자 입장에 서서 과거사 극복을 향해 나아가는 한편,­­ 한반도의 정부 및 시민들과 우호적 관계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월

서명인(일본어 아이우에오 순서 ※는 사무국)

아사토 에이코    오키나와 한의 비・공동대표

아사노 겐이치    전 도시샤대학 대학원 교수

이 영채   게이센여학원대학 교원, NPA코디네이터 대표

이이쿠라 에리이   고베여자대학  조교

이케다 에리코   WAM(악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박물관”)

이게타 미도리    VAWW RAC(Violence Against Women in War Research Action Center)

이시카와 이쓰코   시인

이시카와 모토무   도쿄도립대학 교수 ※

이시하라 넨   극작가 / 소설가

이시하라 마사이에   오키나와국제대학 명예교수

이치바 준코   한국의 원폭피해자를 구원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

오츠키 도모에   몬트리올 대학 연구원

오키모토 후키코 오키나와대학 지역연구소 특별연구원

오키모토 유지   오키나와・한국민중연대 / 난징・오키나와를 맺는 모임

오쿠모토 교코   오사카여학원대학 교수

오치아이 에이치로   미국 쥬니아타 대학 명예교수

가지무라 다이치로   저널리스트 (재 베를린)

가지무라 미치코   베를린 여성의 모임 회원

가츠모리 마코토   전 아키타대학 교수 ※

가도 사쓰키   피스 위크 in NAGASAKI 실행위원회 대표

김 부자   도쿄외국어대학 교수

기무라 아키라   가고시마대학 명예교수

구보타 류코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 교수

쿠마가이 신이치로   “세카이(世界)”편집장

레이첼 클라크   통역/글로벌 코디네이터,베테런즈 포 피스・종신 회원

사이토 마사미    도야마대학 시간강사/코리아 프로젝트@도야마

사키야먀 노보루   오카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 평화 자료관 이사장

사소 요코   게이센여학원대학 평화 문화 연구소 연구원

시마부쿠로 마카토 요코   도쿄류큐관 주재

신 혜봉   아오야마학원대학 교수

신카이 도모히로   나가사키의 중국인 강제연행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사무국장

수기타 사토시   전 오비히로축산대학 교수

수기타 미노루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일본을 맺는 모임 직원

세구치 노리코   규슈대학 교수

소노다 나오히로   나가사키대학 교수

다카오 기쿠에   히로시마/젠더/“자이니치”자료실 사무국

다카하시 노부요시   류큐대학 명예교수

다카다 겐   전쟁을 안 시킨다/9조 파괴하지 말라! 총동원 행동 실행위원회 공동대표

다카하시 데쓰야   도쿄대학 교수

다카하시 히로코   나라대학 교수

다카하시 마코토   나고야 미쓰비시 / 조선여자근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공동대표

다카하라 다카오   메이지학원 대학 교수

타카무라류헤이   아키타대학 교수

다케우치 야수토   역사 연구자

다시로 마사미   나가사키 시민

다나카 히로시   히토츠바시 대학 교수

다니구치 이사오   가와사키 시민

도노히라 요시히코   이치죠지 스님

도노무라 마사루   도쿄대학 교원

도요나가 게이자브로   한국의 원폭피해자를 구원하는 시민의 모임 히로시마 지부 사무국 (피폭자)

나카가와 미유키  후지코시 강제연행 / 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 사무국

나카타 미쓰노브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나카노 도시오   전 도쿄외국어 대학 교수

나카노 마사히로   아오야마학원 대학 교수

나가야마 요코   교토대학 교수

나루사와 무네오   주얼너리스트

니시오카 유카   만화작가

노가와 모토가즈   대학 시간강사

노가와 신사쿠   피스보트 공동대표

노리마쯔 사토코   피스필로소피 센터 대표 ※

하 경희  Eclipse Rising

하세가와 수미   전 맥길 대학 전임강사

방 청자   일본군 “위안부”문제 간사이 네트워크

히다 유이치   고베 학생 청년 센터 이사장/강제동원 진상 규명 네트워크 공동대표

히라노 노부토   평화 활동 지원 센터 소장   재외 피폭자 지원 연락 공동대표

후지오카 아쓰시   리츠메이칸대학  명예교수

후지와라 노리코   시민운동 네트워크 나가사키 공동대표

배 안   요코하마 시민

홍 윤신   대학 시간강사

마에다 아키라   도쿄 조케이 대학 교수

마츠모토 지에   “안 필터” 편집인

미야자키 지에   누치두 다카라(생명이 보물)을 계승하는 모임 대표

문 영숙   금융기관 직원

모리모토 다카코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배제에 반대하는 연락모임 공동대표

야수카와   나고야대학 명예교수

야노 히데키   조선인 피해자 보상 입법을 촉구하는 한일 공동 행동 사무국장

야마구치 도모에   몬타나 주립대학 준교수

야마모토 하루타   변호사

윤리 영애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치우는 모임 사무국

요코야마 지애   헤노코(辺野古) 항의의 배 선장

요시자와 후미토시 니가타 국제 정보 대학 교수

요나하 게이코   전 메이오 대학 교수

양 징자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전국 행동 공동대표

량 영성   반 레이시즘 정보 센터 (ARIC)대표

양 총자   대학 시간강사 / 페미 / 세미나 운영 위원 /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성차별 철페부회 위원

와타나베 미나   악티브 뮤지엄 “여자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wam) 관장

(이상)

이 서명운동 캠페인에 관한 문의, 취재는 choyokomondai@gmail.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사무국 일동(가츠모리, 이시카와, 노리마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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